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한지수
- 등록일
2024-10-16
- 조회수
6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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