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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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