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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승윤

  • 등록일

    2024-10-15

  • 조회수

    32

첨부파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2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부유식 해상기상관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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