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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수청,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 실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권경민

  • 등록일

    2024-10-04

  • 조회수

    62

첨부파일

 

 

대산해수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해양사고 예방과 통항질서를 확립하고자 9월 30일(월)부터 10월 11일(금)까지 무역항(대산항) 해상안전 특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불법행위 단속강화, 취약분야 사고 예방,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산항 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항로 및 정박지 어구설치,

해상교통에 방해되는 어로행위, 허가(신고)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을 진행하는 행위, 폐어구 투기 및 선박 폐기물 투기 행위,

안전속도·통항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 가능행위, 해상부유물 수거 및 처리 등 통항장애 요소 제거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역항의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대산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대산항을 위해 항만시설 관계자, 어업인, 선박종사자 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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