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산항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김지윤
- 등록일
2021-11-15
- 조회수
19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3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62호, ‘21.10.25.)한 “대산항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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