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기간 연장)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양주식
- 등록일
2021-11-08
- 조회수
19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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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환경과
양주식
2021-11-08
19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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