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항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웅휘
- 등록일
2021-10-25
- 조회수
20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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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김웅휘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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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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