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1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현대오일뱅크에 허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8호, ‘20. 3.12.)에 대한 “현대오일뱅크 해수냉각수 취·배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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