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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2017-54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방명신

  • 등록일

    2017-12-21

  • 조회수

    1347

첨부파일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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