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방명신
- 등록일
2017-12-27
- 조회수
1155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제재선박 미인지 및 본 지침 미 숙지로 인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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