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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방봉석

  • 등록일

    2016-11-18

  • 조회수

    1744

첨부파일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제재선박 미인지 본 지침 미 숙지로 인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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