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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방명신

  • 등록일

    2016-11-07

  • 조회수

    1662

첨부파일

 “대산항 서측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대산항 1단계2차사업준공으로 신규 조성된 토지 및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준공에 따른 신규 건물 등에 대하여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추가 반영하여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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