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중심 무한경쟁 시대의 미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함께 합니다.
항만물류과
방명신
2016-11-07
1662
“대산항 서측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대산항 1단계2차사업” 준공으로 신규 조성된 토지 및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신규 건물 등에 대하여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추가 반영하여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