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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방명신

  • 등록일

    2016-03-07

  • 조회수

    1809

첨부파일

국유재산으로 관리중인 당진화력 내 토지 4필지를항만법2조 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하는 등 항만시설 운영세칙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개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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