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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방명신
2016-03-07
1809
국유재산으로 관리중인 당진화력 내 토지 4필지를「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하는 등 항만시설 운영세칙 추가사항을 반영하여 개정ㆍ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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