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장안서 해역 통항선박에 관한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등 폐지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방명신
- 등록일
2015-10-20
- 조회수
2311
「정부조직법」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해상교통관제 업무의 국민안전처 이관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위험물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업무 처리 지침”의 제정에 따른 항만물류과 소관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붙임과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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