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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조직법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한 해상교통관제 업무의 국민안전처 이관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위험물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업무 처리 지침의 제정에 따른 항만물류과 소관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붙임과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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