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홍지성
- 등록일
2015-09-10
- 조회수
2229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및「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의 근거법령이「항만법」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015. 8. 4.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와 재검토기한 설정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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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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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및「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의 근거법령이「항만법」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015. 8. 4.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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