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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홍지성

  • 등록일

    2015-09-10

  • 조회수

    2229

첨부파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및「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의 근거법령이「항만」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2015. 8. 4. 시행)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와 재검토기한 설정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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