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관리
구역구분 : ①습지보호지역 + ②습지주변관리지역 + ③습지개선지역
- 습지보호지역은 해역만 지정 (육지부 제외)
- 습지주변관리지역과 습지개선지역은 지정계획 없음 (사례도 없음)
행위제한 (습지보전법 제13조)
-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측 → 공작물 설치
-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의 증감을 유발하는 행위 → 매립·투기 등
-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 토석채취
-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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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 해당 지역 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는 제외
적용제외 및 개발행위 승인(협의)
구분 | 적용제외 |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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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단서) | 습지보전법 제13조 제5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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