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
해사안전감독
업무개요- 선박, 사업장 지도ㆍ감독
- 운항관리자 지도ㆍ감독(여객선)
- 개선명령, 결함사항 시정 조치
- 해사안전법 제58조(지도․감독)
-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1조(감독실적의 보고)
- 해사안전감독업무 매뉴얼 2.3(감독관 직무), 4.3(지도․감독 결과보고서) 및 제5장(감독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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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결과
개선명령서(즉시시정, 출할전시정, 기한부시정) 및 개선권고서 단, 특별점검 시는 현지시정, 기한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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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선사, 선장, 안전관리자(해사안전감독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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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해사안전감독관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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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월간 지도ㆍ감독 결과(청장)보고 및 공유(해사안전정책과,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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