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정유형 : ①생태계 + ②경관 + ③생물
- 해양보호구역은 해역만 지정 (육지부 제외)
행위제한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1항)
-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아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없음)
-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 행위
- 공유수면 구조나 수위·수량 변경
-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 폐기물·유독물질 투기행위
- 안내판 오손(汚損) 및 훼손·이전 행위
- 기타 유해행위 (대통령령 : 소리·빛·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 영향,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적용제외 및 개발행위 승인(협의)
구분 | 적용제외 |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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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2항 | 해양생태계법 제27조 제2항 |
내용 | 1.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천재·지변 등에 따른 긴급조치 3.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 유지·향상 또는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행위 6.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어촌종합개발사사업(관리기본계획에 포함 限) 7. 기타사항 (대통령령) |
4. 학술적 조사·연구를 위한 행위 또는 시설설치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나 인·허가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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