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해기사면허증 갱신
업무내용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자는 면허갱신을 받아야 함.
근거법령-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8조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8장
-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구 해기사면허증(분실시 분실사유서)
- 선원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 소지자는 전산상 확인가능)
-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부원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50조(별표 8)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유사경력)에 3년 이상 근무경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3.5×4.5cm) 1매
- 면허갱신교육 이수증서(해당자)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출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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