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호동
- 등록일
2026-01-08
- 조회수
239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6호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산1호(DSC-934115) 등 4척의 선박이 해체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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