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
-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적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맞는 관리유형을 정하여 각 유형에 따라 체계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각 무인도서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기하는 업무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점검
- 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 실태조사는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 실태조사 실시
- 무인도서 점검
무인도서 실태조사가 전문용역에 의한 종합적 환경조사인 반면, 무인도서 점검은 관할기관으로서 대상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 오염여부,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등에 관해 직접 점검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분류
- 절대보전 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 준보전 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 이용가능 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개발가능 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지정현황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