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 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