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열람·사본·복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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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 ’98.1.1 시행 |
법률 제4734호(’94.1.7) ※’95.1.8 시행 |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
입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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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