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입출항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
보조시설
- 요율 :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 비고 : 선박입항료에는 항로 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99. 12. 30)
접안료
- 징수대상시설 :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요율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기타 선박
-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 비고
-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요율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 비고 :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여객터미널이용료
- (1)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 징수대상시설 :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요율
-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 비고 :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화물입출항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요율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1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입출항료 요율표
구분 |
부산항 |
인천항 |
기타항 |
일반 |
외항 |
입항 |
341 |
306 |
194 |
출항 |
203 |
192 |
120 |
내항 |
90 |
85 |
54 |
기계하역처리화물 |
외항 |
203 |
192 |
120 |
내항 |
51 |
51 |
51 |
컨테이너 |
외항 |
4,429 |
4,200 |
2,742 |
내항 |
1,161 |
1,161 |
1,161 |
송유관 이용화물 |
외항 |
111 |
111 |
111 |
내항 |
75 |
75 |
75 |
무연탄 |
27 |
27 |
27 |
- 비고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화물체화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 보관.처리시설
- 요율 : 원/10톤1일
화물체화료 요율표
구분 |
야적장 |
창고 |
외항화물 |
내항 |
외항화물 |
내항화물 |
외항 |
요금면제기간 |
입항:5일 |
4일 |
입항:5일 |
4일 |
출항:7일 |
출항:7일 |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1-10일 |
86 |
65 |
187 |
132 |
11-20일 |
187 |
132 |
274 |
196 |
21-30일 |
244 |
183 |
292 |
210 |
31일이상 |
292 |
210 |
339 |
236 |
- 비고 :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
- 징수대상시설 : 화물보관 처리시설
- 요율 :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 전용사용료 요율표
구분 |
요금 |
부산항 및 인천항 |
기타항 |
창고 |
외항화물 |
1,288 |
1,029 |
내항화물 |
929 |
743 |
야적장 |
포장 |
외항화물 |
571 |
420 |
내항화물 |
409 |
307 |
미포장 |
외항화물 |
306 |
277 |
내항화물 |
224 |
203 |
- 비고 :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항만건물, 항만부지
- 요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에프런사용료
- 징수대상시설 : 화물처리시설
- 요율 :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수역점용료
- 징수대상시설 : 수역시설
- 요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