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해사안전과 | 최준호 | ||
2019. 8.27. | 277 | ||
대산해수청, 선박 비상시스템 집중점검 시행
- 9월부터 3개월간 아․태․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실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협의체 회원국이 일시에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국통제는 자기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강력히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27개국이 동기간 내에 동시에 실시하며, 해당국가에 입항하는 외국적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비상전원 필수설비, 비상발전기, 비상소화펌프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 비상시스템 분야 및 선박직원들의 소화‧퇴선훈련 상태 등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비상설비나 선박직원의 업무 숙지도 등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항만인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당진화력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능력을 집중점검 하여 해양사고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