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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훈령 제25호
대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과 당연직 심의회 위원의 기관명 및 직위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정합니다.
2019년 05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